계류의안
2217134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시정권고·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 유출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줄 수 있고, 현행 제재만으로는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영업시설이나 제조시설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시켜 자료나 제품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동일한 사안으로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내용과 시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과징금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의 조사, 시정권고·시정명령, 과징금 근거 규정이 없음
개정안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신설하여 조사, 시정권고·시정명령 및 공표, 의견청취,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9조의5의 제목은 "(과징금)"임
개정안제목을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함
- 현행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거 거부 등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개정안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수거 거부 등에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호의2에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을 추가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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