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26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형벌 중심의 제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합니다.
행정제재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현행 제3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위반)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현행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해당 조항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받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현행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해당 조항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는 행정제재를 먼저 받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현행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해당 조항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경영활동 간섭 행위는 행정제재를 먼저 받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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