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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77 · 제21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는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가 법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음.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6조, 제57조). 한편,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의 체계적 완비성을 위하여 해당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본법의 입법 목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연령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3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1-09-15발의·제출
- 2021-09-16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16소관위원회 상정
- 2023-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03-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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