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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166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맺는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금액 기준을 기관별로 달리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원문 기준 2.3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원문 기준 3.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준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4.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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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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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3%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3% · 265표기권 0.4% · 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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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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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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