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종전 제조업자등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양수인이 선의가 아니면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어, 양수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거나 영업을 양수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양수인이 사전에 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해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영업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처분 내역과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내역의 제공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이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제89조의2의 제목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으로 바뀌고,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이 영업 승계 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승계 대상 주체가 제조업자등으로 정리되고, 같은 조문에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추가됩니다.
- 현행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양수인은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재처분 내역과 진행 중인 절차의 내역을 제공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제재처분 관련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청은 요청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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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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