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52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명확히 하고, 집행 면제 시점 표현을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로 바꿉니다.
결격 기간 2년의 기산점이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계산되도록 바뀝니다.제6조제4호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합니다.제6조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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