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152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명확히 하고, 집행 면제 시점 표현을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합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로 바꿉니다.

  3. 결격 기간 2년의 기산점이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계산되도록 바뀝니다.제6조제4호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합니다.제6조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