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612 · 제21대 · 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1980년대 한ㆍ불 생산협정 당시 국내 항공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하며, 「항공안전법」에서 인증 및 감항승인 등 안전관련 검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등을 활용하여 우주비행체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치국가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쓰여 있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을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ㆍ제11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변경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이해가 쉽도록 개정함.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9-16발의·제출
- 2021-09-17소관위원회 회부
- 2021-11-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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