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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61 · 제22대 · 법률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북극 해빙 감소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연관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는 북극이사회 관련 협력에 한정되어 민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위원 30명 이내, 5년간 존속)와 실무위원회,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둡니다.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금융 지원을 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북극 관련 협력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있고, 조선·에너지·관광·해양과학기술 등 민간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개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북극항로 관련 범정부 협의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어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과 기본계획 심의·의결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법률에 북극항로사업자를 지원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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