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려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의 범위,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새로 설치되는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해야 합니다.제30조제4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센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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