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143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려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3항 신설

  2. 공공기관의 범위,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3. 기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새로 설치되는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해야 합니다.제30조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센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