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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04 · 제22대 ·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1기 신도시 PC공법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특례 대상에 구조적 안전성에 따라 재건축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접합부 균열, 누수, 철근부식 등으로 주거안전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행 정비정책이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치우쳐 구조적 위험이 큰 단지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6조제2항

  2.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특례는 기존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주택단지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주택단지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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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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