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04 · 제22대 ·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1기 신도시 PC공법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특례 대상에 구조적 안전성에 따라 재건축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접합부 균열, 누수, 철근부식 등으로 주거안전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행 정비정책이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치우쳐 구조적 위험이 큰 단지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6조제2항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특례는 기존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주택단지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주택단지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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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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