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34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전통시장 점포 앞 도로에 상품 진열대와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해 변상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고 있어 법적 불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도로 일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이 상시 확보되고,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도로의 구조 안전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최소 보행 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상품 진열 규격,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 허가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점포 앞 도로에 상품 진열대나 좌판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시장등의 점포 앞 도로 일부에 상품 진열대 및 좌판을 설치하기 위한 점용 허가를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으로 허가 요건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 상시 확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도로의 구조 안전 및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행
점용 범위, 진열대 규격, 점용료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상품 진열 규격,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 허가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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