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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93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준공영제 재정지원 면허를 5년 이하 한정면허로 바꾸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노선을 버스 공영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준공영제가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재정지원금 증가와 민간 사모펀드 진출을 폐해로 들어 버스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한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3.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4. 시·도지사는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5.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면허 등을 반납받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시 사업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를 발급합니다.

    개정안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시에는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한정면허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제2조에 '노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선을'로 간략히 표기합니다.

  • 현행

    면허 등이 취소되어도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면허 등이 취소되면 시·도지사가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면허 등이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시·도지사가 인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현행

    운송사업자가 면허 등을 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버스 공영제 등 실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면허 등을 반납받고 해당 사업에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설비 등을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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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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