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3.03.30 본회의
2112642 · 제21대 · 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되었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3-03-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3-03-30본회의 상정
- 2023-03-3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3-04-07정부 이송
- 2023-04-18공포193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3-03-30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66.2%
(투표 참여 198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7.5% · 193표기권 2.5%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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