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목적 조항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안자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1조의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며'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이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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