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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81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해 일정 임금과 업무 자율성 요건을 갖추면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규제와 다른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전략기술 육성 실정과 맞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특례 도입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함께 부여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업무 수행 방법과 근로시간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제63조의2제1항

  2.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면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3조의2제3항

  4. 사용자는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서면 합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3조의2제2항, 제4항

  5.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 조항에 새 조항이 연결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

    개정안

    제63조의2제2항·제3항(건강 보호 조치, 주 36시간 한도)을 위반한 경우도 제110조제1호의 벌칙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근로시간 특례를 정하는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특례 적용 시 서면 합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3조의2제4항,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에 추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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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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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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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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