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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6 · 제22대 · 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바꾸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봄철 일평균기온이 높아져 3월 중순이면 나무 심기에 알맞은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식목일은 매년 3월 21일로 하며, 현행 4월 5일에서 날짜가 바뀝니다.

  2.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정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기본법에 식목일 및 국민 나무심기 주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관련 기념행사나 사업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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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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