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83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더라도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를 한 가맹본부는 먼저 행정제재를 받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즉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명령 위반자만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는 등록했으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
행정제재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현행 법 제41조제3항제2호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자로 한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처벌합니다.
- 현행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는 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정보공개서는 등록했으나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합니다.
- 현행
행정제재 없이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제재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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