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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82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KAIST 총장 선임 주체를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바꾸고,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이사회 선임 방식이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유연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총장 선임 주체가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바뀌며, 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정합니다.제7조제3항

  2.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합니다.제7조의2제2항

  3. 직접선거로 선정할 경우 선거사무를 해당 지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7조의2제4항

  4. 직접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호별 방문, 거짓 사실 공표 및 비방 등이 금지되고,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등 지정된 방법으로 제한됩니다.제7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총장은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선정 주체가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바뀝니다.

  • 현행

    총장 선임 관련 추천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원에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니다.

  • 현행

    총장 선거 및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접선거의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합니다.

  • 현행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접선거 시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집합 유도, 거짓 사실 공표 등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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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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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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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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