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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98 · 제22대 · 법률안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검찰 과거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강제적 조사권을 가진 독립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정리 기본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7~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훈령 기반 비상설 조직이라 법적 강제력과 자료 접근권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원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진상에 특별한 사실을 아는 자의 신청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 강제적 조사권을 가집니다.

  3. 조사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이며,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30일 이내에 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5. 위원회 권고를 국가가 존중·이행해야 하며, 소관 국가기관은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17~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훈령 기반의 비상설 조직이었습니다.

    개정안

    법률에 근거한 독립 위원회인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적 조사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 제출 요구와 영치, 출석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위증 처벌 등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합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는 과거사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진상규명결정과 진상규명불능결정을 신청인과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제도에는 조사방해와 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위계에 의한 직무방해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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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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