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병을 독립 질병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만병이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이며 유병률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법체계가 비만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하여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예방·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비만 및 비만병 통계를 작성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진단 및 치료비용 등을 지원하는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정합니다.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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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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