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공관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부재할 때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생기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직무 대행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재외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깁니다.제5조제5항 신설
직무 대행의 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 대행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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