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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17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동일가치노동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5호 신설

  2.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1항 신설

  3.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제26조의2제2항·제3항 신설

  4. 정보의 요청범위, 요청방법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6조의2제4항 신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가 없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제8조제2항에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해집니다.

    개정안

    제2조제5호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지합니다.

  • 현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정보제공 요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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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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