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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200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이유

정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6개 범죄를 수사합니다.제2조

  2. 수사대상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포함됩니다.제2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합니다.제5조

  4.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제6조

  5. 사건관계인은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청이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업무를 함께 담당합니다.

    개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업무는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맡으며,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 현행

    검찰청 공무원 채용 시험과 검찰 소속 공무원의 신분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부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할 수 있으며, 검사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4조

  • 현행

    수사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제11조, 제1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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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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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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