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730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9-29발의·제출
- 2021-09-30소관위원회 회부
- 2022-05-0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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