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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97 · 제22대 · 법률안

공소청법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직무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집행 지휘,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3.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공소·상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를 둡니다.

  4.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됩니다.

  5.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구성되는 공소청을 둡니다.

  • 현행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합니다.

  • 현행

    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검사에 대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현행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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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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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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