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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89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여행업자가 사증·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할 때 비용을 고지하고, 사이트 오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행업체가 대행임을 분명히 알리지 않거나 공식 사이트로 가장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 절차를 대행할 때 이용료, 수수료 등 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1항

  2. 여행업자는 인터넷에서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3조의3제2항

  3. 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제3항

  4. 해지 또는 해제 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서비스 이용료 반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3항

  5. 고지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3조의3제4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사증 등의 대행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제13조의3 신설

    개정안

    여행업자가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이용료, 수수료 등 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사증 등 발급기관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행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행 서비스 계약과 관련해 여행자의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한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서비스 이용료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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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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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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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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