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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90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 재정지원 현황과 전략추진 등은 담겨 있으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재정 규모나 중장기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2. 현행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입니다.

    개정안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제5호의2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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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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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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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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