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설
공공기관의 범위,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30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그 안의 센터 표현은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가리키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범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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