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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88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설

  2. 공공기관의 범위,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기존 제30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그 안의 센터 표현은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가리키도록 명확히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범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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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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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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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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