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85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개정해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관계' 폭력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혼인·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여 교제, 사실혼, 동거, 과거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충분히 보호·처벌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겪는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제명이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며, 친밀관계는 정서적·신체적·경제적·생활상의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관계로 정의됩니다.
강압적 통제와 관계 단절기를 정의하고, 정당방위 판단 특례에서 이를 고려 요소로 두어 해당 요소가 있었던 경우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족등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 사망이나 중상해 이후에도 심리적 외상, 돌봄 공백, 생계 위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 회복이나 중재를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국가의 예방 실패 사례 분석과 친밀관계폭력 실태조사 실시·공표를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규율합니다.
개정안「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를 규율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일부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정당방위 판단에 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거의 지속적·반복적 폭력이나 강압적 통제가 있었고 피해자가 부당한 법익침해에 직면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벌하지 않으며, 관계 단절기 여부를 고려합니다.
- 현행
피해자 보호가 중심이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명시적 보호·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가족등에 대해 보복 위험이 있으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이후에도 지원을 연계·제공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신고 시 즉시 출동과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정보 접근 차단을 포함한 임시조치를 도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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