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 종료 시 신규 영농 진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의 구매·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의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4조제1항
지역농협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4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50%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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