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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94 · 제22대 · 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으나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유자,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세대주 또는 동거인 성명을 성(姓)만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대신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제작, 판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은 발급의 경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서 관할구역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이 전부 표기됩니다.

    개정안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姓)만 표기합니다.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현행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 전자문서의 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

    인증 방법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따릅니다.

  • 현행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조항이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위확인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 관련 진위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합니다. 이 경우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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