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825 · 제21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대체 차량 제공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 결함 공개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중인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시정조치 기간 미확정 안내로 인해 차량의 임차인이 시정조치에 혼란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1-10-12발의·제출
  2. ✓2021-10-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무소속2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희국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정찬민국민의힘
  • 곽상도무소속
  • 박덕흠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