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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86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동물학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없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확정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

  5. 법원은 판결문 등본 등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해당 기관은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죄 판결 시 5년 범위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고, 판결 확정 전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의 기증·분양 요건 및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동물을 기증·분양받으려는 자에 대해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기증·분양할 수 없습니다.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동물사육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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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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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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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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