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기반 약화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산업이 외부 수요를 유입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규定은 새로 생깁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군·구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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