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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84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위반 중 구입강제 등 6개 불공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합니다.

  2. 위 행정제재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3.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옮깁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는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위 6개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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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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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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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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