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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8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에서 10분의 7로, 토지면적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소유권 불분명과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춰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4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23조제1항

  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23조제1항

  3.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7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뀝니다.제23조제4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현행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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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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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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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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