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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8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직선거법 제147조제11항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투표소 설치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공직선거 투표소에서 운용하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가 명시됩니다.
임시기표소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포함됩니다.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임시기표소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 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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