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8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직선거법 제147조제11항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투표소 설치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공직선거 투표소에서 운용하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가 명시됩니다.

  2. 임시기표소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포함됩니다.

  3.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임시기표소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 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