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92 · 제22대 · 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버스 공영제·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법에 신설하고, 노선 신설·변경·폐지 시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서 민간이 노선권을 보유한 채 재정지원만 이루어져 공공성이 약하고, 이용자인 시민이 교통정책 결정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보장이 추가됩니다.
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해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로 정의됩니다.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임하는 제도로 정의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해야 합니다.
버스 공영제 등 실시지역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원 대상 사업이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재정지원 조항에 추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이용 촉진에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 현행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버스 공영제와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법률상 정의로 신설합니다.
- 현행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시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며,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재정지원 사업에 버스 공영제 등 관련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중교통기본계획에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실시지역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버스 공영제 등 도입·운영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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