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옥상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건축물 옥상의 이동통신설비가 설치 공간 협소와 방수 문제로 안정성이 떨어지며, 재난 시 불안정한 설비가 탈락하면 통신 두절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용·공공용 건축물은 수익사업 활용에 제한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법 제49조에는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이나 거치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 제49조제6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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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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