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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1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옥상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건축물 옥상의 이동통신설비가 설치 공간 협소와 방수 문제로 안정성이 떨어지며, 재난 시 불안정한 설비가 탈락하면 통신 두절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용·공공용 건축물은 수익사업 활용에 제한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2.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해당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법 제49조에는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이나 거치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 제49조제6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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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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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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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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