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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1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른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식량안보 기반 확충을 위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법률 개정 내용은 제7조제1항에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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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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