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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33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정당법 제22조에서 공무원, 교원,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 금지는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2.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합니다.

  3.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

    모든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현행

    제1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일부 직위 제외).

    개정안

    삭제되어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호: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개정안

    삭제되어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3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개정안

    삭제되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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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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