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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2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의무보험 사업 업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기존 과태료 조항(제48조제4항)은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것으로, 이 위반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 호로 구분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업무 처리 상황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8조제4항은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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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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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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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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