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의무보험 사업 업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 과태료 조항(제48조제4항)은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것으로, 이 위반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 호로 구분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업무 처리 상황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8조제4항은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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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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