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지구 기업·연구기관의 국유재산 장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특례의 근거 법률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9조이며, 특례유형은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6. 12. 31.까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제223호가 없습니다.
개정안별표에 연번 223,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9조, 특례유형 장기 사용허가등, 존속기한 2036. 12. 31.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