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근거가 되는 조문이 기존 제19조 전체에서 제19조제3항으로 좁혀져 적용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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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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