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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30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제65조)와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제65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ILO가 우리 정부에 정치활동 금지 제도의 개선을 거듭 요구해 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2. 정치적 견해 표명,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과 활동,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 입후보가 허용됩니다.

  3.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예산·관용물을 정치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던 제66조와 정치운동죄를 규정한 제84조가 삭제되고, 제84조의2의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66조가 빠집니다.

  5. 이 법률안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안이 달리 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제65조제1항

    개정안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제1항·제2항제2호

  • 현행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문서 게시, 기부금 모집,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65조제2항

    개정안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가 허용됩니다.제65조의2제2항

  • 현행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제66조제1항

    개정안

    제66조가 삭제되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제84조

    개정안

    제84조(정치운동죄)가 삭제됩니다.

  • 현행

    제44조, 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4조의2

    개정안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가 대상이 되며, 제66조 위반은 벌칙 대상에서 빠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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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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