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어 근로소득자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500만 원 초과 1천500만 원 이하 구간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 기본공제에 500만 원 초과분의 100분의 40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총급여 1억 원 초과 구간은 1천475만 원에서 1천575만 원 기본공제에 1억 원 초과분의 100분의 2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공제
개정안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공제
- 현행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안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현행
총급여액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개정안총급여액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8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현행
총급여액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개정안총급여액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3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현행
총급여액 1억원 초과: 1천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개정안총급여액 1억원 초과: 1천5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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