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21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와 같게 정하고, 선거구별 선출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특별시가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지만 이를 견제할 통합특별시의회의 내용이 특별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 지역과 도 지역의 인구 차이에 비해 의석수 격차가 커서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하면 인구 대표성의 불비례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구성의 다양성 등을 보장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정합니다.
하나의 통합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합니다.
제안자는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이 많아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제26조의2(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합니다.
- 현행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신설 조문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
개정안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통합특별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통합시의원지역구)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 (신설)
개정안하나의 통합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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