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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36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급하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가구와 반려동물 수가 늘고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이 최근 2년간 2023년의 두 배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제안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병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반려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진료비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며, 이 금액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제59조의4제5항 제1호

  2.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제59조의4제5항 제2호

  3. 일반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예방접종 비용 공제 계산에서 뺍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려동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합니다.

  • 현행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진료비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현행

    반려동물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방접종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일반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을 뺍니다.

  • 현행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은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59조의4제5항에 따른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도 같은 적용 방법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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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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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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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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