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211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제외 45명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분의 25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으며, 교육의원 제외 40명으로 줄이면 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제외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됩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해 지역선거구 조정, 선거구획정안 제출 및 조례안 의결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연구위원 지원 대상과 도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의회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함
개정안도의회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관련 문구를 뺀 채 45명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함
- 현행
도의회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개정안도의회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이상
-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사무 및 자료를 교육위원회가 보유함
개정안교육위원회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됨
- 현행
도교육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안이 조항을 삭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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