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960 · 제21대 ·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ㆍ처벌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대표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짓표시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지나지 않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건수는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8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10-26발의·제출
- 2021-10-27소관위원회 회부
- 2021-12-0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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